🐄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
공주에서 생산된 퇴비, 농가에 지원합니다!
포당 300원 보조로 농업 부담을 줄여보세요.
신청기간
2025.01.01 ~ 2025.12.31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📦
🌱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매 지원사업
공주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퇴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.
1. 신청대상
• 공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• 유기질비료(가축분 퇴비)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된 농가
2. 지원내용
• 지역 내 생산된 가축분 퇴비 구입 시 포당 300원 지원
• 개인별 유기질비료 선정 물량 내에서 지원
🏛️ 신청방법
• 방문 신청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📘 관련 법령
•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•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자세한 사항 안내 가능 (문의: 041-840-3424)